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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권징조례 | 제5장 즉결 처리의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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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치리회 석상에서의 범죄
 1. 치리회 석상에서 범한 현장 범죄는 재판 절차없이 치리회가 즉시 시벌할 수 있다.
 2. 서기는 처리한 전말을 회의록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 본인의 자복
 1. 범죄한 사실을 치리회에 자복할 때에 치리회는 그 내용을 청취 확인한 후 즉시 처결 할 수 있다.
 2.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자복할 때 범죄 사건이나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닌 줄로 확인되면 이를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 이탈한 직원과 교인의 처리
 1. 범죄한 일은 없어도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치리회는 두 세 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2. 위의 직원이나 교인에 대한 소송 사건이 있으면 재판할 수 있다.
 3.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총회가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하거나 교리를 신봉하면 정상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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