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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권징조례 | 제6장 증거 조사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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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증인의 자격
증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
 2.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는 자.
 3.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는 자.
 4. 원고나 피고가 수락하는 자.
 5. 치리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자.

 

제36조 증인의 결격 사유
증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피고의 친척.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연령이 어린 자.
 4. 이해력이 부족한 자.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자.
 6. 시벌하에 있는 자.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부족한 자.

 

제37조 증인의 불응
 1.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한다.
 2. 증인으로 출두한 자가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처벌한다.

제38조 증거 제출 방법
증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두로 직접 제시한다.
 2. 서면 혹은 인쇄한 문서로 제출한다.
 3. 녹음 테잎나 사진으로 제출한다.
 4. 타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 기타 믿을 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증인 심문의 과정
증인 심문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이 증인을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본인은 전지하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문답함같이 사실대로 말하며 바른 대로 말하며 있는 대로 말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로 선서합니다.”
 2. 재판회 회원이 증인되는 경우도 위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3. 증인은 한 사람씩만 동석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대질 심문도 한다.
 4. 심문의 순서
  (1) 회장이 먼저 심문한다.
  (2) 증인을 세운 편이 심문한다.
  (3) 증인의 상대자가 심문한다.
  (4) 재판회 회원이 심문한다.
 5. 심문상의 주의 사항
  (1) 회장이나 재판회원 외의 사람은 재판회의 허락을 얻은 후 심문할 수 있다.
  (2) 사건에 무관한 말이나 농담은 금한다.
  (3) 증인을 세운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증인에게 유도 심문을 할 수 없다.

 

제40조 증거의 관리
 1. 증인 심문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정밀히 기록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2. 이 기록은 상회나 다른 치리회에서도 사용할 증거가 된다.

 

제41조 증거 조사위원
원고 피고가 다같이 증거 조사위원을 청원할 경우 재판회는 아래와 같이 목사와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위원으로 선정한다.

 1. 증거 조사위원은 본 교단에 속한 목사와 장로라야 한다.
 2. 증거 조사위원은 사건의 관계자들(원고, 피고, 증인들)을 정한 장소와 시일에 출석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이 연서 날인한 후 재판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3. 그 재판회는 증거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심사한 후 참작하되 채용 여부는 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   재심 청구
 1. 유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 상소 기간 만료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때, 피고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각 치리회가 한 번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재심이나 상소로서 무죄가 되는 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3. 상소하여 재판 중에 중요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1) 하회가 사건을 환송하여 재심하게 할 수 있다.
   (2) 원고, 피고가 상회에서 판결해 주기를 원하면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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