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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권징조례 | 제7장 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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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소 방법
당회가 처리한 사건을 노회가, 노회가 처리한 사건을 총회가 취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정
 2. 위탁 판결
 3. 소원
 4. 상소

 

제44조 교정
 1. 하회의 재판 결의 변경은 상회의 재판으로만 이루어진다.
 2. 상회는 하회가 헌법에 위배되게 처리한 사건을 확인하면 그 사건을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또는 직접 시정할 수 있다.
 3. 사건의 판결 언도 이전에 원고나 피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건 내용을 선전하거나 평론하는 유인물을 발간하면 이는 치리회에 대해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45조 위탁 판결
 1. 하회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그 직속 상회에 위탁 판결을 구할 수 있다.
  (1) 하회의 전례가 없는 중대한 재판 사건
  (2) 하회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3) 사정상 하회가 취급하기 어려운 사건
  (4) 하회 판결이 중대한 공례 또는 판례가 될 사건
  (5) 하회 회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한 사건
  (6) 상회에서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위탁 판결을 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사건을 판결하기 전에 그 상회의 지도만 구하는 경우
  (2) 하회가 재판 사건을 판결하기 전에 그 상회의 지도만 구하는 경우
 3. 위탁 판결을 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하회 총대와 협의하면 결정할 수 있다.
 4. 하회가 위탁한 재판건에 대해서 상회는 환송할 수 있고, 지시만 할 수도 있으되, 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며, 재판을 할 때는 하회의 모든 관계 서류를 접수하고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제46조 소원
 1. 하회가 행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한 결정 등에 대해서 하회의 치리 하에 있는 자 중 1인 이상이 그 상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변경을 구하는 경우 이를 소원이라 한다.
 2. 당회, 노회 아닌 관할 위원회나 본 치리회를 대리하는 회에서 결정한 사건은 본 치리회에 보고하여 채택된 후에라야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3. 안건을 결정할 때에 회원 3분의 1 이상이 상회에 소원하는 일을 가결했으면,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그 결정은 보류된다.
 4. 소원자는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되 하회 결정후 10일 이내로 그 회 서기에게와 (서기 부재 시 회장에게) 그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피소원자인 하회 서기는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관계 서류일체를 상회 서기에게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소원의 타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될 때에 하회의 기록 문서를 낭독하고, 쌍방의 진술을 청취하고 판결한다.
 7. 상회는 소원이 합당한 줄로 인정되면, 그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처리하고 그 처리 방법을 하회에 지시한다.
 8. 피소원자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하고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
 9.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사건 심의 중에는 회원권이 중지된다.
10.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11. 피소원자가 된 하회가 관계 서류 일체와 기록 전부를 상회에 송달하지 아니하면 책망하고, 송달되어 그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상회는 쌍방의 권리를 여전히 보존하게 한다.

 

제47조 상소
 1.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상소라 한다.
 2.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상소한 자를 상소인, 상소 당한 자를 피상소인이라고 한다.
 3. 상소가 되면 피상소자인 하회 회원은 이의, 항의, 의견서를 그 상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상회에서 그 상소자에 대한 이의, 항의, 의견서를 낭독할 때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그 사건을 심의 판결하는 일에 한하여 상회의 회원권이 중지된다.
 5. 노회나 총회의 재판부 또는 전권위원회에서 판결한 것은 즉시 유효하되, 본 치리회에 보고하여 채택되어야 확정되며, 상소는 그 후에라야 할 수 있다.
 6. 공소심(목사의 경우는 총회, 기타는 노회)에는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으되 상고심(총회)에는 증거 조사를 생략한다.
 7.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으로 했을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느 한 편에 대하여 가혹한 심문을 했을 때.
   (4) 부당하고 허위 증거를 채용했을 때.
   (5)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용을 거절했을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했을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나타났을 때.
   (8) 판결 중에 착오나 불공평한 결정을 했을 때.
 8.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 회 서기(서기 부재시 회장)에게 제출하고, 상회 정기 회 개회 다음 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접수    시켜야 한다.
 9. 하회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10. 상소인인 상회가 재판할 때에 무단 결석을 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하회의 판결이 확증된다.
11. 상회는 상소된 사건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접수되었을 때 그 재판 규례대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장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소인이 먼저 진술하고 피상소인이 응답하되 마지막에 상소인이 진술하게 한다.
   (3) 상소인, 피상소인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토의한다.
   (4) 상회는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축조 심의하여 결정하되 착오된 부분이 있으면 하회로 하여금 이를 변경, 재심 또는 취소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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