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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4장 교회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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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회의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서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어 사역하게 하셨다(마 10:1-8).

 

제27조 교회의 항존 직원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이며, 시무는 만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말씀과 치리에 사역하며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와 (2) 교회의 치리와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이다.

 

제28조 교회의 준 직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 직원이다.
 1. 강도사는 당회와 노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의 고시로 총회에서 강도(설교)할 인허를  받고 노회의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의 치리권은 없다.
 2.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 수양을 받는 자이다.
 3.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소속교회 당회의 관리 아래 있으나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리 아래 있다.

 

제29조 교회의 임시 직원
교회의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둔다.
 1. 전도사
   남, 여 전도사를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정하면 유급 교역자로서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돕게 한다.
 2. 전도인
   남,여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이다. 전도인은 그 사업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 남 ? 녀 서리집사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그 임기는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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