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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6장 치리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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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리하는 자를 선정하였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제48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치리장로의 임무가 아니지만 각급 치리회에서 목사와 협력하여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제49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지교회 3년 이상 안수집사로 시무한자.
    (개정 2009년 9월 14일)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사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딤전 3:1-7).

 

제50조 장로의 직무
 1.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또는 지교회 및 각급 치리회에서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주께 부탁받은 양 무리가 교리상의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서나 개인으로 선하게 권면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특별히 병자와 환란 당한 자를 위로하며, 무지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다.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의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한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구제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도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5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를 선택하는 투표는 노회의 허락을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3.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제52조 장로의 임직
장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총회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합격하면 지교회에서 당회장이 안수하여 임직한다.
1. 타교회에서 이적해 온 장로가 협동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교회에 1년 이상 지난 자라야 한다. (신설 2009년 9월 14일)
2. 협동장로가 해당 교회에서 취임하고자 하면 협동장로로 3년 이상 시무한자라야 한다.(개정 2009년 9월 14일)

 

제53조 임 기
장로와 집사직은 종신직이다. 단 3년에 1차씩 시무 투표를 할 수 있으되, 그 가결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4조 휴무장로 무임장로 협동장로
1. 휴무장로 - 시무 중에 있는 장로로서 당회의 결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 시무를 사임하게 된 자를 휴무장로라 한다. 휴무장로는 총회와 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년 9월 14일)
2. 무임장로 - 타교회에서 이적해 온 장로로서 취임 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로라 한다.
3. 협동장로 - 무임장로로서, 당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의 사역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협동장로라 한다.

 

제55조 은퇴장로 원로장로 사역장로
1. 은퇴장로 - 장로가 정년으로 퇴임을 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당회의 허락을 받아 퇴임하면 이를 은퇴장로라 한다. 은퇴한 장로는 총회 산하 기관에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2. 원로장로 -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노후에 퇴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추대하면 이를 원로장로라 한다.
3. 사역장로 - 은퇴장로나 원로장로로서, 당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의 사역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사역장로라 한다.

 

제56조 장로의 사직
장로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쇠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를 사직하게 한다.

1. 자유 사직 - 시무장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시무하고자 할 때에도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권고 사직 - 시무장로가 현저히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권고 사직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장로의 복직
장로로서 사직된 자가 장로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복직 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런 후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장로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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