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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제2부. 헌법 | 제8장 준 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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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양성의 요의
목사의 중임을 (1) 연약하고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하므로 성역이 사람에게 멸시받지 않기 위하여, (2) 교회를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여야 한다(딤전 3:6, 딤후 2:2). 이에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여 강도사로 인허한 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고시합격 후 1개년 이상 노회의 지도하에서 본직에 대한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제73조 준직원의 자격
준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강도사
(1) 강도사의 자격
강도사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자격 심사를 받아 설교할 자격을 취득하고 노회의 지도를 따라 사역하는 자이다. 그러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강도사 고시 및 인허
    ①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의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원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와 지원서, 이력서, 호적등본을 제출         하게 할 것이다.
    ②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하여 성역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를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3) 고시 종목
    ① 고시는 구두와 필기로 한다.
    ② 고시 과목은 조직신학, 교회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 설교, 면접 등이다.
    ③ 고시 위원장은 강도사 지원자에게 고시 5개월 전에 예제를 준다(논문, 주해, 설교         에 대하여).
(4) 인허 후의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의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관할지역으로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
(5) 인허 취소
목사고시 및 목사 임직 준비기간 중에 있는 강도사가 인허 후 3년 이상 시무하지 않거나 언동과 행위로 교회 및 교단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될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해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목사후보생
(1) 목사후보생의 자격
목사후보생은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 5년을 경과하고, 목사직을 희망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그 지도대로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자이다. 목사후보생은 전도사와 같은 자격자로 인정된다.
(2) 목사후보생의 관할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할 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① 혹 편의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 노회 또는 노회 관할 아래 있는 목사 2인의 추천을 받아 그 노회에 제출한다.
    ② 추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 교인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 목사됨에 합당한 자격유무를 증명한다.
    ③ 누구든지 노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코져 할 때에는 마땅히 본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교단산하 교회에서 2년 이상을 시무해야 강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④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졸업 후 노회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헌법을 수업한 후에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⑤목사후보생에 대한 시행은 본 교단이 목사 수급이 원활할 때까지 유보하고 강도사 인허에 대한 건은 한시적으로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신설 2007년 9월 10일)


제74조 준직원의 의무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당회의 허락으로 지교회의 제직원이 된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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