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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권징조례 | 제9장 재판부에 관한 규례

본문

제52조 노회 재판부
 1. 본 노회원 중에서 재판부원을 투표로 선정한다.
 2. 부원수는 7인 이상으로 하되 목사 부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노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4. 재판부는 부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5. 재판부의 개회 성수는 부원 2/3 이상으로 하되 목사수가 과반이라야 한다.
 6. 재판부의 회집 일시, 장소 등 제반사항은 재판부가 결정한다.
 7. 재판부가 본 노회 회무 중에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하며 이를 본 노회가 채택하면 그 판결은 노회의 판결로 인정된다.
 8. 노회가 재판부의 보고를 채용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9. 본 노회가 폐회한 후 본 회를 대표한 재판부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한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단, 본 노회에서 채용하여야 확정된다.

10. 재판부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을 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노회 서기에게 한 통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한 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11. 재판부는 그 판결 사건을 본 노회 서기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며, 본 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 회 회의록 모두를 가지고 상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총회 재판부

  1. 총회는 상설 재판부를 둔다.
  2. 부원은 총회에서 총대 중 21명을 선정하되 한 노회에 3인을 초
     과하지 못한다.
  3. 부원은 7명씩 1 년 조, 2 년 조, 3 년 조로 조직하고 총회에서 매년 1 년 조 7 명을 개선한다.
  4. 임기가 만료된 부원은 연임하지 못한다.
  5. 부원의 과반수는 목사라야 한다.
  6. 총회 기간에 재판부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가 보선하고 폐회 후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장이 지명하여 보충한다.
  7.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부에 위탁할 수도 있으며, 재판부는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8. 총회 재판부는 부장과 서기를 본 부원 중에서 매년 선택한다.
  9. 총회 재판부의 판결은 총회의 판결과 동일하나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함으로 확정된
     다.
 10. 총회 재판부의 성수는 13인이다. 단, 목사수가 과반이라야 한다.
 11. 총회 재판부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12. 총회 재판부 서기는 재판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부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며, 그 등본을 총회 서기와 원고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3.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 회의록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4. 총회 재판부의 비용은 총회가 지불하여야 한다.
 15. 총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 재판부를 둘 수 있다. 부원수는 9인에서 15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임기는 위임 사건 종결시까지로 하고 그 운영은 상설 재판부 규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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