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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9장 임 시 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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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전도사의 자격
 1. 전도사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흠 세례교인으로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2.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하여 인가한다.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받은 자나,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 고사를 면제 할 수 있다. 여전도사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도 있다.

 

제76조 전도사의 직무
 1. 전도사는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의 직무를 돕는다.
 2. 지교회를 담임하는 남전도사는 그 당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된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회의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제77조 서리집사의 선택
서리집사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견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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