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선교 및 다른 교단과의 협력관계 > 총회헌법

본문으로 이동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총회헌법

Constitution

HOME > 총회헌법 > 총회헌법

총회헌법 목록

총회헌법

제2부. 헌법 | 제15장 선교 및 다른 교단과의 협력관계

본문

제118조 목 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다. 이에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간의 교제를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총회는 개혁주의 교회와 기타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제119조 총회 파송 선교사
 1.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內外)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또한 복음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의료, 교육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다.
 2. 총회는 이런 일을 위하여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빙이 없는 이라도 선교사로 임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생활비와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제120조 한국 주재 선교사
 1. 외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한국 내에서 선교하고자하면 본국 교회의 파견증서를 총회에 제출할 것이다. 총회는 그에게 소정의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노회 또는 기관에서 사역하게 한다.
 2. 각 노회는 파견 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해당 노회의 지교회나 기관의 일을 맡았을 때에만 그 노회의 가부 투표권을 줄 수 있다.
 3. 본 총회산하 노회가 직무를 맡기지 아니한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투표권은 없으나 언권이 있다. 단 위원회와 상회에서는 투표권과 총대권을 가질 수 있다.
 4. 안수 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
 5. 한국 주재 선교사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모든 사업을 한국 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총회 산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규정을 준행할 의무가 있다.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犯過)가 있거나 본 교단 교회정치와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소관 노회가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수 있다.
 7. 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8. 외국 선교사에 대한 서약문
 (1)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느뇨?
 (2)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십이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개요 및 대소 요리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믿느뇨?
 (3) 귀하는 신학상으로 말하는 신신학 및 고등비평이나 신정통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 역사적 기독교 전통과 진리를 언제든지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하느뇨?
 (4) 귀하는 본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느뇨?
 (5) 귀하는 W.C.C. 및 W.C.C.적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위태로운 것이므로 이에서 순수한 복음 신앙을 수호하려는 공동 노력에 동의하느뇨?
 (6) 귀하는 신앙의 보수는 이론이나 체계적인 것뿐 아니라 그 생활도 응분적이어야 할 줄 알며 따라서 우리 총회의 음주, 흡연 및 속된 생활들을 금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며 잘 순응하겠느뇨?
 (7) 귀하는 본 총회 및 기관에서 봉직하는 동안 소속 치리회에 복종하며 순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제121조 다른 교단과의 협력관계
 1. 자매교회 관계 - 본 교단과 신학 및 생활이 일치하는 외국교회와 자매관계를 체결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2. 우호관계 - 본 교단의 신학과 생활에 동의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원하는 교단과 우호관계를 체결하고 협력한다.
 3. 외국 교회 단체와의 협력관계 - 총회는 본 교단의 신학과 생활에 모순되지 않는 외국교회 단체에 가입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며 협력한다.

 

 


브니엘총회
총회소개 Copyright © www.gapeniel.or.kr. All rights reserved. / 저작권안내 : 이미지-Cafe24,SNN,ONCHURCHNET 폰트-네이버나눔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