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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권징조례 | 제10장 치리회간의 소원 또는 소송하는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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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동등한 치리회간의 소원 또는 소송

   1. 동등한 치리회를 상대로 소원이나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그 상회에 제기 할 수 있다. 기소 치리회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치리회의 서기와 그 상 회 서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과 같은 경우 기소 치리회는 대리 위원을 선정하여 소송 사무를 시종 위임할 수 있다.

   3. 소원이나 고소장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정당하면 피고된 치리 회의 결정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그 지시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면 상회에 소원이나 상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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