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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5장 교회회의 및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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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소속회와 소속기관
소속회는 치리회에서 임면하는 직할 조직체를 뜻하며, 소속기관은 치리회 감독하에 있는 부속기관을 뜻한다.

 

제95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은 출석한 무흠 세례교인에 한한다.
 2. 공동의회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3.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제96조 미조직 교회의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권사가 제직회 사무를 집행한다.

 

제97조 제직회의 직무 한계
제직회는 헌법이 허용하는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 단, 위임받은 안건은 의결 처리할 수 있다.

 

제98조 연합 당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당회가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 연합 당회의 회원은 각 당회원 전원으로 하되 치리권은 없다.

 

제99조 연합 제직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지교회 제직회가 그 지역의 합동재정, 전도사업, 종교교육 등 교회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직회원은 이 회에 가입한 모든 지교회의 제직회장과 각 제직회에서 파송한 대표들로 한다.

 

제100조 회장의 직권
회장의 직권은 소속기관 단체의 정관에 준한다.

 

제101조 소속기관 및 임의단체의 감독
치리회는 소속기관 및 임의단체가 치리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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