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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제3부. 헌법적 규칙 | 제7장 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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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기본 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결의는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지교회는 당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제직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노회와 총회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기본재산은 어떠한 담보에도 제공될 수 없다.
 4. 기본재산은 총회에 편입해야 한다.

 

제107조 미조직교회의 재산 관리
미조직교회에서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과 기본재산은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제직회가 관리한다.

 

제108조 추가 경정(更正) 예산
지교회의 회계는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교회의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제직회와 당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109조 예산과목 외의 지출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항목에 없는 지출은, 당회의 제안으로 제직회 결의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10조 현금 보관과 증빙서
현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출에는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지교회 제직회가 현금보관 한도액을 정했을 경우 회계는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회계는 2인 이상을 요한다)

 

제111조 예비비
세출예산에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12조 회계연도
지교회, 노회 및 총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지교회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노회 : 임원을 선정하는 정기노회의 회집 시기인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3. 총회 : 9월1일부터 익년 8월 30일까지.

 

제113조 회계보고
지교회의 회계는 정기 제직회에 회계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 세계(歲計)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그 회 또는 지교회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15조 감사
지교회, 노회 및 총회는 1년에 1차 이상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회계책임자는 각종 재무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는 당회(미조직교회는 공동의회), 노회 및 총회에 각각 보고한다.
(개정 20001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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