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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헌법적 규칙 | 제9장 권징조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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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학습 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칙(폭언, 성회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기물파괴, 예배방해, 교회분리 등 포함)에 대하여 치리회가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이다.

 

제119조 시벌의 종류와 내용
시벌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계 : 교회 건덕 상 주의를 촉구하고 충고하는 것이다.
 2. 견책 :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3. 정직 : 맡은 직분을 정지시키며, 범죄의 경중, 또는 그 동기 및 영향 등을 참작하여 유기 또는 무지정직을 하되 수찬 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4. 면직 : 맡은 직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수찬 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5. 수찬 정지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호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이다.
6. 출교 :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이다.

 

제120조 세례교인의 시벌
세례교인이 범죄 하였을 때의 시벌은 권계, 견책, 수찬정지, 출교 등이다.

 

제121조 교회직원의 시벌
 1. 교회직원에게 과하는 시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등이다.
 2.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치리회의 결의로 면직할 수 있다.

 

제122조 치리회의 시벌
치리회가 범죄했거나 과오를 범했을 때 과하는 시벌은 결정취소, 결의무효, 상회총대 파송정지, 치리회 해산 등이다.

 

제123조 무기책벌의 선고
무기책벌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  )씨는 (  )죄를 범하였으므로 당회(혹 노회, 총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무기정직(무기 수찬정지)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언도 후 합당한 권면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교회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제124조 면직선고
면직선언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 교회(노회, 총회)의 장로(집사는 교회, 목사는 총회), (      )씨는 (     )죄를 범하였으므로 본 당회(총회)는 (       )씨의 본 교회(총회)의 장로직(집사, 목사)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아멘.” 면직이 수찬정지나 출교까지 겸했으면 회장은 계속하여 “본 당회(총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       )씨가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참여와 출석을 금하노라 아멘”으로 엄중히 선고한다. 선고 후, 전 조의 예대로 기도한다.

 

제125조 출교의 절차와 선고
출교의 절차와 선고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앞에 범죄자를 심리 판결한 전말을 공식으로 발표한다.
 2. 범죄자를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마태18:15-18. 고전5:1-6에 의해 설명한다.
 3. 성도들로 하여금 출교 당한 자와 교제를 삼가도록 권면한다.
 4. 범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이 교회(노회, 총회)의 회원 (     )씨는 (     )죄를 범한 고로 여러 번 권면하고 기도하였으나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노회, 총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5. 출교선고 후 범죄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한다.

 

제126조 해벌의 절차
해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벌 아래 있는 자가 진실히 회개한 증거가 확실하고, 겸손히 치리회 앞에 자복했을 때 치리회의 결의로 해벌한다.
 2. 정직 또는 수찬정지를 당한 자를 해벌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교회(노회, 총회)앞에 선고한다.
  “지금까지 정직(수찬정지)을 당한 (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이 교회를 만족하게 한 고로 본 당회(노회, 총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복직된 것(성찬에 참여한는 교인의 권리가 회복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3.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
 (1) 교회(노회, 총회)앞에 자복하게 한다.
 (2) 교회(노회, 총회)앞에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한다.
문 :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한 죄와 교회를 해롭게 한 큰 죄를 기꺼이 자복하며, 면직한 것이 공평하게 행한 줄 압니까?
답 : 예
문 : 지금은 그대가 진실한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를 구합니까?
답 : 예
문 :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한 마음과 근신 중에 살기를 결심하며, 힘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답 : 예
 (3) 문답 후 회장은 적당한 권면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  )씨는 만족한 회개를 나타낸 고로 본 교회 당회(노회, 총회)는 전일에 선언한 면직을 해벌하며 복직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해벌 선고 후 회장은 감사기도를 한다.
 4. 출교를 당한 자의 해벌
 (1)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절차에 준하여 자복하게 하고 문답을 한다.
 (2) 성도와 교제하는 권한과 교회(노회, 총회)의 회원권이 회복된 것을 선고한다.
 (3) 회장이 감사기도를 한다.
 5. 해벌 후의 치리
 (1) 면직된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어도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다시 피선된 후 임직식을 행하여야 시무할 수 있다.
 (2) 치리회(당회,노회, 총회)는 면직된 자의 수찬을 허락한다.
 (3) 목사의 경우 임시 설교권을 허락한다.
 (4) 교회의 합법적인 청빙을 받아야 시무를 할 수 있다.
 (5) 면직된 자가 복직되었을 때, 다시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제127조 소원과 상소
 1. 하회가 행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한 결정 등에 대해서 하회의 처리 하에 있는 자 중 1인 이상이 그 상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변경을 구하는 경우 이를 소원이라 한다.
 2. 소원자는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되 하회결정 후 10일 이내로 그 회 서기(서기 부재시 회장)에게와 그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그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상소라 한다.
 4.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 회 서기(서기 부재시 회장)에게 제출하고,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까지 상회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5.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소원 또는 상소기간 10일은 다음근거를 기준하여 선정한다.
  (1) 치리회가 당사자에게 직접 선고하는 경우 :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2) 치리회가 선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우체국 소인(일부인)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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