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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예배모범 | 제5장 주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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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명  칭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의 기관은 기독교 전통과 국제관례에 따라 주일학교로 그 명칭을 통일한다.

 

제20조 주일학교의 예배
 1.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유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당회원이 출석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2.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주일학교의 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중등부 이        상 학생은 반드시 일반 공식 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일학교의 편제
주일학교는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편성하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로 구분한다.

 

제22조 주일학교의 책임자
주일학교의 교장은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한다.


제23조 주일학교의 교사
주일학교의 교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에 모범이 되고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라야 한다.

제24조 주일학교의 교재
주일학교의 교재는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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