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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권징조례 | 제2장 소송에 관한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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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건이 되고 기타는 행정건이 된다.

 

제7조 재판 개정을 요하는 소송
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정한다.
 1. 확실한 범죄 사건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 했을 때.
 2. 권징할 필요가 있어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때.
 3.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4.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마태복음 18:15-17절 말씀대로 권고해 보아도  효과가 없었다는 진술을 들은 치리회가 피차 화해하도록 권유해도 불응할 때.

 

제8조 원고
소송 제기자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각급 치리회와 그 외에 제 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된다.

 

제9조 피고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자가 피고가 된다.

 

제10조 치리회의 기소
 1. 치리회는 고소자가 없는 분명한 범죄 사건을 권징하기 위해 그 회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기소위원을 선정한다.
 2. 기소위원이 원고가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종 원고로서 행사한다.
 3. 상회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는 상회원 중에서 협조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훼방당한 교인이 치리회에 조사변명을 요구할 때 그 치리회가 정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을 내어 조사한다.
 5. 그 위원회의 회보를 접수한 후 회의록에 기록함으로 그 사건이 종결된다.

 

제11조 자의(自意) 소송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고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 전에 치리회에서 소송자에게 “송사가 허망하거나 악의 또는 경솔함이 드러나면 처벌한다.”고 경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삼가야 할 소송
소송 서류를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평소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의 소송.
 2. 성격이 불량한 자의 소송.
 3. 벌 아래 있거나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의 소송.
 4. 피고의 처벌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의 소송.
 5.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자의 소송.
 6. 지각이 부족한 자와 미성년자의 소송.

 

제13조 고소장
 1. 고소장에는 범죄자의 주소, 성명, 범행의 일시, 범행장소, 범행상황을 기록하여 치리회장 앞으로 제출한다.
 2. 범죄의 사건별로 기록한다.
 3.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다.

 

제14조 죄증 설명서
 1. 죄증 설명서는 범죄의 사실과 증거, 증인들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범죄 사건마다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진술서
피해로 인해 고소하고자 하면 마태복음 18:15-17절의 교훈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류 제출과 접수 처리
 1. 소송에 관한 서류는 사건마다 각각 두 통씩을 제출한다.
 2. 치리회는 소환장과 함께 그 한 통을 재판 개정 10일 전에 피고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전달은 그 전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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