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헌법적 규칙 | 제1장 교 회
본문
제1조 지교회의 설립기준
1. 지교회 설립 및 교단가입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지교회 설립은 본 교단 소속 기존 교회로부터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지교회의 설립 및 분립 구비서류
지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분립)교회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분립)일자.
3.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4. 장년 신자수와 가정수.
5. 주일학교 학생수.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교회의 경제적 운영상황.
8. 부근 교회와의 거리.
9. 지역사회 환경의 현황(호구수, 문화와 생활정도 등).
10.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분립)
제3조 지교회의 설립 및 분립 절차
지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서는 해당 시찰회를 거쳐 노회에 제출한다.
제4조 지교회의 설립 및 분립 허락
지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을 받은 노회는 설립 또는 분립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제5조 지교회의 합병
지교회의 합병 절차는 각 청원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의하고, 그 회의록 사본과 각 청원 교회 회원들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6조 지교회의 변경
지교회가 교단가입 허락을 받은 후, 장년 교인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고, 교회 설립의 여건이 회복되면 본 규칙 제 1장 제2조 및 동 제3조의 교회설립 청원 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7조 지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총회가 설정한 지역분할 또는 노회분립에 따른 소속노회 변경 외에, 지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회록 사본과 사유서와 당회원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관계된 양 노회에 제출한다.
제8조 지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처리
지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청원서를 받은 관계된 양 노회는 결의된 노회록 사본과 청원서 및 의견서를 각각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처리한다.
제9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철차
다른 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그 지역 관할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1. 전에 소속되었던 교단과 교회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회 연혁.
3. 교인수(원입, 학습, 세례, 주일학교 학생수).
4. 교역자 현황
5. 제직 현황.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소유주 등).
7.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및 교인 서명날인.
8. 교회 가입 신청서.
제10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허락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청원을 받은 노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합당하면 총회에 제출하고 당회장을 파송하여 교단가입을 위한 공동의회를 주관하게 한다. 단 교회 부동산은 총회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하며, 임대교회는 그 재산권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00년 10월 9일)
제11조 지교회의 명칭과 주소 변경
지교회가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관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교회의 폐쇄
지교회의 폐쇄는 그 교회의 청원이 있거나, 또는 청원이 없어도 노회와 총회의 결의로 그 교회의 폐쇄를 필요로 인정할 때, 이를 결의하고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교회를 지교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적은 노회의 지도로 관할 시찰회에 맡겨 관리한다.
제13조 궐위(闕位)교회
시무 목사가 없고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 있는 교회를 궐위(闕位)교회라 한다.
제14조 개척교회의 관리
1. 동일한 노회지역의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가입 허락을 받은 후에는 노회에서 관리한다.
2. 다른 노회 지역 내의 개척교회 관리는 1항에 준한다. 단, 교회 설립 허락은 개척교회 소속 지역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