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노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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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노회 규칙

동부노회 규칙

제 1장  명칭 목적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브니엘) 동부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 위치는 수시 의정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복음 진리대로 각 지 교회들이 협조하여 교리를 보존 하며 권징을 동일케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성취케 한다. 
 
제 2장 조직 회원의 권한

제4조
 본회는 경내 목사 선교사 및 각 당회의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제5조
회원의 권한은 선거권,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단 무임목사는 언권만 있고 부회에서 투표권이 있다)

제 3장 임원 부원 회원

제6조 
임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으로 하고, 감사를 두기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단 장로 부회장은 의장이 될 수 없다.
3. 서기는 본회의 문서 일체와 통신 사무를 정리하며 노회의 보고 건을 준비 보고하고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4. 회계는 재정출납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5. 감사는 회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노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제8조
 부서 및 부원
 1. 상비부서
    1) 행정부    2) 고시부    3) 선교부    4) 교육부    5) 사회부    6) 재정부 
 2. 특별부서
    1) 시찰위원    2)특별위원
 제9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 부회장은 득표  과반수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다수로 한다.
2. 상비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 정기회에서 공천하며 시찰위원은 시찰회에서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단 무임목사는 시찰회에서 언권회원이 된다)
3. 특별 위원은 필요에 따라 노회가 선정한다.
4. 행정부와 고시부는 안수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0조
각 부의 임무
1. 행정부 - 노회에서 맡긴 모든 일을 심사 보고한다.
2. 고시부 -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의 고시 건을 총회에 회부한다.
3.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지원 업무를 맡는다.
4. 교육부 - 교육에 관한 일과 각 연합회에 관한 일을 장려한다.
5. 사회부 - 원로목사와 재난 당한 회원과 교회를 돕는 일을 한다.
6. 재정부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7. 시찰회 - 해 시찰회의 예산 결산 사업 및 상호 친교를 도모한다.
8. 시찰위원 - 해 지역 내의 지 교회 상황을 시찰 방조(傍助)하며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1. 일시 : 매년 4월과 10월 매 둘째 주일 지난 월요일로 2차에 걸쳐 회집한다.
            (단 사정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개회성수 : 3개 당회 이상의 목사 3인 장로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초창기에는 3개 당회가 아니더라도 가하다).  
 
제 5장 임원 부원 회원
 

제12조
 임시노회
 1.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집하되 목사 3인 이상이나 다른 당회 장로 3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또는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통지서는 10일전 의안과 함께 발부할 것이며
  통지한 의안만 처리한다. 
 2. 개회성수는 11조 2항과 같다.  
 
제 6장 재정과 여비

 제13조
 본 노회의 재정은 지 교회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4조
 노회의 회원 여비는 각 교회가 부담한다.(단 임시노회는 청원 측에서 부담한다.
 제15조
 노회의 공무로 출장 시는 노회가 그 여비를 지출한다.
 
 제 7장 당회 총대

 제16조
 당회에서는 노회원 명단을 노회 7일전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
 노회원의 결석 조퇴
1. 노회의 회원으로 노회 불참 시는 반드시 서기에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노회 개회 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퇴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조퇴계를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장 회원 임원 자격
 

 제18조
 회원은 출석과 상회비 임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상회비 1년 이상 미납 시와 노회에 무단 3회
 이상 불참 시 선거권 피선거권 언권 청원권을 상실한다.
 제19조
 노회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회장단은 노회 안수 7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21조
 지 교회 당회장이 사임할 시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선정한다.
 
 제 9장 부칙

 
 제1조
 노회에 제출한 서류는 노회 개회 7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되 서류는 소정 양식에 따라 한다.
 제2조
 상 회비는 지교회의 전년도 결산 액 1%로 하고 불이행시에는 제18조에 준한다.
 (단 결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본 규칙을 수정하려면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본 규칙은 통과 후 즉시 발효한다.  
 

제 10장 세칙   

1. 각 교회는 4월 정기노회 때 장로총대를 파송하며 그 회원은 1년간 회원권이 있다.
2. 각 시찰 장은 해 시찰의 노회원 명부와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 서류를 개회 2주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장로를 선택하고자 하거나 고시를 청원할 때에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고
  총회의 고시에 응하게 한다.
4. 목사나 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격고시를 청원할 때에는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시무 할 교회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 총회에 상정한다.
5. 강도사 인허를 청원코자 하면 당회장의 추천서와 고시 합격증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노회에 청원, 총회에 상정한다.
6. 장로선거허락과 장립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무효 되고 목사위임허락은 6개월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노회가 각각 한 번씩만 연    기를 허락할 수 있다)
7. 고시부 및 임원회는 노회 개회 10일 전에 회집하여 각 해당사무를 처리한다.
8. 목사 이명은 노회 개회 직후에 서기 보고에 의하여 먼저 처리한다.
9. 각 교회 당회장은 응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 없이 응신하여야 한다.
    독촉이나 재 독촉을 받고서도 응신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 노회 서기는 정기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장은 해당교회에 대하여 경고하고 노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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