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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권징조례 | 제8장 이의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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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의
이의는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을 결정할 때에 회원중 1인 이상의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제49조 항의
항의는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회원 중 1인 이상의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강력히 항변하는 것인데 항의자는 치리회장에게 항의서나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이의서와 항의서의 제출 기일과 그 처리
 1. 이의서와 항의서는 판결 10일 내로 재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 또는 항의가 정당하면 회의록에 기록하고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다.
 3. 항의서나 답변은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한 것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재판회에서는 판결 20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그 치리회 서기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속 치리회 서기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의 및 항의자의 자격
이의 또는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치리회에 투표권이 있는 자.
 2. 판결시 부편 투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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