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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1장 교회의 정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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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7개조가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격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시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과 교리를 받지 않게 하셨다. 이에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 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1.위에서 설명한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음과 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 등 일체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2.교회는 국가 세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가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보장하며 동일시 해 줄 것을 바랄 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 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직원을 두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신다. 또한 교인으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교인 중에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행할 것이다.

 

제4조 직원의 자격
교회는 위의 원리를 좇아 마땅히 효력 있는 직원 선정의 규정을 따라 모든 직원을 선정하되 그들의 신앙이 건전하여야 한다.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를지라도 교회에는 진리와 교회 규칙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피차 관용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제5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고 하는 이 말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되는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제6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나 그 선정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근거한다.

 

제7조 권 징
교회가 위의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준수하면 교회의 영광과 평강이 증진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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