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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3장 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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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인의 의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제19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교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3.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단, 입교 서약을 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4. 세례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 서약을 한 자와, 학습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

제20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의 회원권과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적 예배의 참여, 헌금, 전도, 봉사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제22조 교인의 이명
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인의 신고
교인이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교회를 떠나 있을 때는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이명증서 없이 이거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25조 교인의 복권
교인의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 3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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