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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5장 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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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 본 원 리


제30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 이 직분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나타난 각양의 의무를 따라 다음과 같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1.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감독하는 자이므로 감독이라 한다. (행 20:28)
2. 신령한 양식으로 양 무리를 먹이므로 목자 또는 목사라 한다.
   (엡 4:11; 렘 3:15; 벧전 5:2-4)
3. 양 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
   (벧전 5:1-3)
4.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므로 그리스도의 종 또는 사역자라 한다.(고후 3:6)
5.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계 2:1)
6.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전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한다. (고후 5:20; 엡 6:20)
7.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딤전 2:7; 딤후 1:11; 딛 1:9)
8.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자라 한다. (딤후 4:5)
9.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청지기라 한다. (눅 12:42; 고전 4:1-2)

 

제31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무흠한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2. 남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3.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일정기간 교역의 경험을 가진 자.  단, 군목과 선교사와 전문사역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4.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5. 신앙이 진실한 자.
 6. 학식이 풍부하고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7.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딤전 3:1-7).
 8.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9. 외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
위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 교회를 설립하거나 헌법 제 32조에 정한 목회를 하고자 하는 헌법적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년 9월 9일)

 

제32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시어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
 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
  (1) 양 무리인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2)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3) 찬송을 지도하는 일과
  (4) 성례를 거행할 것이다.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고,
  (6)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한다.
  (7) 교우를 심방하고,
  (8)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란 당한 자를 위로하고,
  (9)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가 신학교나 중등 정도 이상의 학교의 교목으로 청년에게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그 학생을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3. 선교사로 외국에서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4. 목사가 교단 산하의 신문, 방송이나 출판 및 서적에 관한 기관에 시무하는 경우 교회 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5. 목사가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6. 강도사가 위의 2, 4, 5항의 직무를 이행할 때에라도 총회의 고시를 거쳐 지교회의 목사가 될 자격이 충분한 줄로 인정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제33조 목사의 구분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 목사이다.
 2. 임시목사 -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시무 기간은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부 목 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전도목사 -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여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전도하는 목사이다.
 5. 기관목사 -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교육목사 - 교단과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청빙 받아 시무하는 목사와 지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청빙 받아 교회교육을 담당하는 목사이다.
               (개정 2001년 10월 8일)
 7. 군종목사 - 교단의 파송을 받아 군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8. 선 교 사 - 다른 민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 받은 목사이다.
 9. 원로목사 - 한 지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60세 이상의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에서 추대절차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고 생활비를 정하여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허락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개척한 목사는 지교회 시무                   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13년 9월 9일)
10. 공로목사 -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60세 이상의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사면을 청원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그 공이 인정되어 공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11. 무임목사 -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2. 은퇴목사 -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이다.


제2절 임    직

 

제34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를 목사로 임직하고자 하면, 지교회 또는 기타의 청빙에 의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안수하여 임직한다.(개정 2000년 10월 9일)

 

제35조 목사의 임직 준비
청빙 받은 자가 성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노회는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에서 행하고 취임케 할 것이다.(개정 2000년 10월 9일)

 

제36조 임시목사의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노회의 허락으로 조직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3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다.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승인을 받아 시무하며 노회의 결의로 임시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2. 교단산하의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제37조 목사의 청빙
지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는 지교회(위임목사의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회원 2/3 이상의 찬성표에 의하여 청빙한다.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공포하고 그 의견을 물어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투표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교회를 개척 설립한 목사는 설립한 교회에 당회가 결성됨과 동시에 위임목사가 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당회장 권한을 준다.(신설 2009년 9월 14일)
 3.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빙하고, 청빙서에는 당회 결의서와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4. 전도목사, 기관목사, 군종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제38조  청빙의 승인 
 1. 지교회의 당회는 청빙서를 청빙 받은 자의 청빙서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그 노회는 청빙내용이 가합할 시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단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나 기관이 청빙서를 직접 목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2. 어느 목사나 강도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다. 그 목사나 강도사가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3절 재   적

 

제39조 전임 승인
목사가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에 이전하지 못한다.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도 못한다.

 

제40조 본 노회 안에서의 전임
어떤 교회든지 본 노회에 속한 다른 지교회의 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본 교회는 청빙 위원을 노회에 파송한다.
 1. 그 위원은 청빙 이유를 노회에 설명한 후에 노회가 합당치 않은 줄 알면 청빙서를 반환하고 합당한 줄로 알면 승낙하고 청빙서를 청빙받은 자에게 준다.
 2. 노회는 양편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의 평화와 덕을 세우도록 자세히 살펴 결정한 후에 유임 혹 전임하되 처결하기 어려우면 상회의 지도를 구한다.

 

제41조 다른 노회 안에서의 전임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보내어 조회한다.
 3. 청빙서를 받은 노회에서 청빙이 허락되면,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고, 그 노회는 이명서를 청빙한 노회로 발송한다.
 4.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는 발송한 노회에 이명접수 회신을 한다.

 

제42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 신학훈련을 받아야 한다.(단 본 교단이 목사후보생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신학교의 정규과정을 마친 목사에 대하여는 노회의 개별심의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제43조 목사의 사면
 1. 자유 사면
 (1)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다.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면 상회에 보고하여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궐위 교회(당회장 공석교회)가 된다.
 (2)목사가 그 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스스로 판단될 때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다. 노회는 상회의 지도를 받아 이를 협의 결정한다.

 2.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계속 시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인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제44조 목사의 사직
 1. 자유사직 - 목사가 그 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생각될 때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며, 노회는 이것을 협의 결정한다.
 2. 권고사직 -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음에도 5년간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 목사의 복직
목사로서 사직된 자가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소속했던 노회에서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직청원서를 그 노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2. 노회는 자유 사직자 또는 권고 사직자의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이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직을 허락 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3. 목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되 안수를 하지 않는다.

 

제46조 목사의 휴무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요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 본 당회와 협의할 것이다. 3개월 이상 시무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노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위임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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