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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7장 집사 및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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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집사의 직분
이 직분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다. (1) 무흠한 남자 세례교인으로 (2)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3)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4) 교회의 항존직이다.

 

제59조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1)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2)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3) 무흠 세례교인으로 3년을 경과한 자로서 지교회 2년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하고 (4) 만28세 이상 65세 이하로서 (5)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제6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1) 교회의 택함을 받고 (2)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3) 교역자와 협력하여 곤궁한 자와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란 당한 자를 위로?권면하되 (4) 당회의 지도 아래서 이를 행하며 (5)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61조 집사의 선택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62조 집사의 임직
집사는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집사와 권사는 선거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시취 임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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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집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가 휴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사직된 집사의 복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직된 집사가 복직하려면 소속 당회원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회에 청원한다.
  (2) 자의로 사직한 자는 소속 당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
  (3) 권고 사직자의 경우는 그 권고사직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직 허락 결의가 있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4) 사직한 집사의 복직 허락에는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제64조 무임 집사
집사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받지 않았을 때, 이를 무임집사라 한다. 무임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65조 은퇴 집사
은퇴집사는 제직회의 방청회원이 된다.

 

제66조 집사의 사직
 1. 시무사직 - 집사가 특별히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또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을 때 당회의 결의로 권고 사직하게 된다.
 2. 직분사직 - 집사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노혼하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경우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 사직하게 한다.

 

제67조 집사의 복직
집사로서 사직된 자가 집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복직 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
    에서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집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68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지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 집사로 봉사한 여자 세례교인
 2. 만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개정 2000년 10월 9일)
 3.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4.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제69조 권사의 선택. 직무 및 정년 (개정 2009년 9월 14일)
  1.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2/3 이상의 득표로 한다.(신설 2009년 9월 14일)
  2.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3. 권사는 만 70세 연말이 되면 은퇴권사가 된다.

 

제70조 권사의 휴무?사직 및 복직
권사의 선택, 임직, 휴무, 사직 및 복직에 관한 절차는 집사의 관계 조항에 준한다.

 

제71조 명예권사
지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 집사로 봉사한 만 66세 이상의 무흠 여자 세례 교인으로 당회 또는 제직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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