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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10장 교회의 치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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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치리회의 의의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의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하므로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당회와 노회, 총회와 같은 정규의 계단을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데 이와 같은 조직을 가리켜 치리회라 한다.

 

제79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로 구분한다.

 

제80조 치리회의 성격과 관할
각 치리회의 회원은 목사,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 또는 총회와 같은 성격으로 치리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 치리의 범위는 헌법에 규정한대로 한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이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각의 사건을 법대로 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81조 치리회의 회집
각급 치리회는 그 치리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는 노회 기간 중에 총회는 총회 기간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82조 치리회의 권한
 1. 교회의 각급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하는 권한이 없다.(눅 12:2- 14, 요 18:36) 오직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행 15:1-32)
 2. 만일 불순종하거나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는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하여 시벌할 것이다. 교회의 규례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그 치리회의 관할  아래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3.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할 수 있다(마 18:15-17, 고전 5:4-5).
 4. 각 치리회는 헌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교회규칙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제83조 치리회의 회장
각 치리회는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정하되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단, 장로는 각급 치리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제84조 치리회 회장의 직권
각 치리회 회장은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회장은 개회와 폐회를 주관하고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제85조 치리회의 서기
각 치리회는 회의록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정하되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86조 치리회 서기의 임무
각 치리회의 서기는 회의 중 의사진행을 상세히 기록하고, 각종 서류를 보관한다. 만일 합법적으로 회의록 일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등본을 교부할 것이다. 회장과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에서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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