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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제2부. 헌법 | 제16장 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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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재산의 구분
지교회, 노회 및 총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과 그 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제 1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23조 지교회의 재산
지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지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1. 지교회가 조성한 재산.
 2. 지교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3. 기타 교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124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노회 운영에 사용한다.
 1. 노회가 조성한 재산.
 2. 지교회가 신탁한 재산.
 3. 노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노회가 기증받은 재산.
 5. 노회의 재정은 총회의 보조금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25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1. 총회가 조성한 재산.
 2. 노회나 지교회가 신탁한 재산.
 3. 총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총회가 기증받은 재산.
 5. 총회 재정은 산하 지교회의 부담금과 기타 찬조금 수입으로 한다.

 

제126조 재산의 보존과 관리
 1. 지교회, 노회 및 총회의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여야 한다.
 2.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교회는 순차에 따라 당회와 제직회에서 결의하고, 노회와 총회는 정기회에서 결의한다.
  (2)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위 제(1)호의 결의 후, 총회 유지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교회, 노회 및 총회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선히 관리하여야 한다. 편입된 재산에 대하여 편입자의 청원 없이는 어떠한 처분결의도        할 수 없다.
  (4) 지교회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은 그 교회 당회가 사용, 관리하게 한다.
  (5) 지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므로 그 교회를 이탈하는 자는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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