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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17장 헌법 개정과 헌법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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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헌법 개정 방법
본 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 표준 :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원 과반수와 전 노회의 투표수 2/3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다.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
 2. 교리 표준 :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할 것이다. 노회원 2/3와 전 노회의 투표수 2/3 이상의 가표를받은 후 총회가 채택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3. 개정절차
  (1) 소속 노회원 1/3이상의 헌의가 있거나 총회의 총대 중에서 20명 이상이 헌법개정을 공동으로 발의하면 총회에서 이를 채택,결의한다.
  (2) 개정발의가 채택되면 개정위원 7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위촉하여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다.
  (3) 개정위원회는 각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기초한다.
  (4) 기초된 개정안을 각 노회에 보내어 수의한 후, 위의 1항과 2항을 준용(準用)하여총회가 이를 채택한다.(개정 2009년 9월 14일)
  (5) 채택된 개정안은 회원 2/3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신설 2009년 9월 14일)

 

제128조 헌법적 규칙
본 헌법 관리표준(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의 각 조항 중에서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보충과 시행 상 필요한 규정은 헌법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헌법은 창립총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 본 총회는 브니엘 독노회의 사무를 승계하며, 창립총회를 제 26회 정기총회로 한다.(1998년 10월 12일)
 3. 총회창립 이후의 각 노회는 제1회 정기노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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