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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헌법적 규칙 | 제3장 교회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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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무정년 시한
교회 직원의 시무정년 시한은 정년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제24조 연령의 기준
교회 직원의 임직 또는 시무와 관련되는 연령은 만으로 계산하며, 호적상의 생일을 기준하고, 연령의 범위를 하한과 상한으로 규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상”, “~이하”, “~부터”, “~까지”로 규제하였을 경우 : 그 한계의 수치는 계산     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2. “~미만”으로 규제하였을 경우 : 그 한계의 수치는 계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한 수치 밑 수로서 계산한다.

 

제25조 무흠의 규정
교회직원의 무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은 임직에는 적용되나 복직 또는 재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무흠의 시한 : 그 직원을 투표하는 당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
 2. 무흠의 한계 : 권징조례에서 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벌을 받은 일이                    없음을 뜻한다.

 

제26조 목사의 자격 (개정 2013년 9월 9일)
 1. 목사의 자격 중 신학 졸업자라 함은 교단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를 말하며, ‘겸직’이        라 함은 교회 설립이나 헌법 제 32조에 정한 목회를 위해 일정 기간 일반 직종에 종        사함을 말한다.
 2. 헌법 제 3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겸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 30조 내지 32        조에 규정한 목사의 의의, 직무 및 자격에 부합하는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3. 겸직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 제 31조 2항의 사실 및 본 조 2항의 직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겸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본 조 3항의 자료와 현재 교회 상황을 포함
    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겸직 기간은 총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겸직 기간 중에는 교단과 산하 기관의 임원을 맡을 수 없으며, 목사 위임 및 각종 지
    원을 받을 수 없다.
 6. 겸직 목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7조 수련봉사 기간
강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으려 하면, 목사고시를 청원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수련봉사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1. 군종목사 후보생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
 2.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정된 학교의 입학허락을 받은 자로서,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3. 부교역자, 또는 각 기관 간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교역자는 1년 이상 시무 후.
 4. 단독교회 시무 교역자는 1년 이상 시무 후.

 

제28조 교회직원의 시취 및 인허 임직(개정 2009년 9월 14일)
 1. 강도사고시
  강도사 고시는 년 1회 실시하되 매년 2월에 고시한다.
 2. 목사고시
  목사고시는 년 1회 실시하되 매년 6월에 고시한다.
 3. 강도사 인허
  매년 봄 노회에서 인허 하도록 한다.
 4. 목사임직
  강도사 인허를 받은 자는 다음 해 6월에 목사고시에 응하여 가을노회에서 임직을     받는다.(단 교회를 개척한지 1년6개월 이상 된 자와 교단 선교사로 파송 받는 자는 봄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그해 6월에 목사고시를 거쳐 10월에 임직 받을 수 있다.)

 

제29조 임시목사의 계속 시무
임시목사와 부목사가 만기가 되었을 때, 목사와 교회 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으나, 매 3년마다 당회 또는 제직회(미조직교회)에서 연임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부목사의 시무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단, 지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하는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제31조  부목사의 권한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32조 은퇴목사의 소속과 예우
 1. 은퇴목사의 소속은 은퇴시 교회의 소속노회에 속하나, 이명 절차에 따라 목사의 주거      지역 노회에 소속할 수 있다.
 2. 은퇴목사의 예우는 연금제도에 의거 시행하되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는 은퇴      할 때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그 형편에 따라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33조 원로목사의 추대 절차
지교회가 원로목사를 추대하고자 하면 당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에서 추대결의를 하고, 생활비를 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시무기간 산정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자격 중, 원로목사는 한 교회,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라 함은 그 교회 또는 그 노회에서의 전 시무기간이 통산된다. 노회가 분립 또는 합병되어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시무기간이 합산된다.


제35조 은퇴목사(원로, 공로목사)의 권한
은퇴한 목사(원로, 공로목사)가 전도사역에 봉사할 수 있으나 지교회의 치리권은 없고, 노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고, 총회 산하 기관에 임명 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단 창설자인 박성기목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년 9월 14일)

 

제36조 목사의 청빙투표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투표를 함에 있어 2/3 이상이 찬성하면, 규칙대로 청빙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같은 노회 내의 목사청빙서는 2통.
 2. 다른 노회의 목사청빙서는 3통.

 

제37조 청빙 준비
공동의회에서 청빙 결의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공동의회의 경과를 명백히 기록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한다. 단 청빙서에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제38조 청빙 서약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구비하여 우리 영혼에 신령한 유익을 끼칠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귀하를 본 교회 담임목사(혹은 임시목사)로 청빙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하여 본 교회 교인들은 귀하의 담임 시무기간 중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겠으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월 생활비○○○원 (      개월)을 드리기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증 인  공동의회장 서명날인

○○○목사 귀하

                                 세례교인 서명날인


제39조 청빙서 제출
청빙서는 청빙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다. 또한 그 노회가 가합한 줄로 인정할 때 청빙 받은 자에게 전함이 옳다. 목사 혹은 강도사가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제40조 부목사의 청빙처리
부목사의 청빙은 조직교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청원을 받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공동의회장의 의견서
목사 청빙에 있어 공동의회장의 의견서에는 총투표, 찬성표, 반대표, 기권표의 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한다.

 

제42조 위임목사의 시무
위임목사의 시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위임한 교회를 사임하지 못한다.

 

제43조 위임식 이전의 위임목사 자격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임시목사로 간주된다.

 

제44조 위임식의 시한
위임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 이내에 거행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되면 임시목사로 간주한다.

제45조 위임목사의 폐당회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은 후 폐당회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당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폐당회로 2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되며, 노회는 즉시 위임해제 통고위원을 해 교회에 파송하여 위임해제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46조 외국거주 목사의 청빙
외국거주권(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목사의 청빙은 가능하다.

 

제47조 전도목사의 계속시무
전도목사의 경우, 사역하던 기도소가 교회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곳에서 계속 시무하고자 하면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1. 다른 교단 목사의 자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과정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2) 본 교단 소속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3)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4)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개년간 신학훈련을 받되 단  교의학, 정치를 필수로 하는 신학과정을 별도로 이수할 수도 있다.
 2. 다른 교단 목사를 부목으로 청빙하는 경우, 본 교단에 가입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1년 시한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 본 교단 이탈 목사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고, 교단에 해를 가하고 이탈한 목사와 이단 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개정 2009년 9월 14일)


제50조 목사의 휴무
 1. 시무목사가 3개월 이상 휴무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휴무하면 자동적으로 위임이 해제된다.
 2. 무임목사는 별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5년 이상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회원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51조 장로와 집사의 선택
 1. 장로 또는 집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장로는 노회 허락, 집사는 당회 결의)후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2. 1차 투표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세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3. 위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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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장로의 권고 사임조건
당회가 교회정치에 따라 장로를 권고 사임시키고자 할 때, 권고 사임의 조건이 되는 교인 태반의 불신임 여부를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결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53조 장로와 집사의 권고사임과 사직
당회가 교인 태반의 불신임과 무관하게 장로 또는 집사를 권고사임 혹은 사직시키고자 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휴무장로
 1. 당회가 장로의 윤번 시무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면 당회원 2/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장로가 휴무기간 중에는 그 직위가 계속되나 당회 개회를 위한 성수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제55조 협동장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56조 원로장로의 시무기간 산정
원로장로의 자격인,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라 함은 그 교회에서 무흠으로 시무한 기간이 통산된다.

 

제57조 원로장로의 예우
원로장로는 그 교회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58조 은퇴직의 규례
교회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 특수한 사정으로 정년 이전에 퇴임하게 될 때, 그에게 은퇴직를 부여하고자 하면,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퇴임하는 자는 은퇴직이 될 수 없다.(은퇴한 교회 직원은 제직회의 방청회원이 된다.)

 

제59조 무임집사
무임집사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의 직무를 맡길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로 선택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는 하지 않는다.

 

60조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의 관리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이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 지도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총회는 그 인허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1조 무임권사와 은퇴권사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

 

제62조 전도인
지교회는 무흠교인 3년을 경과한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례교인 중에서 전도인을 선정하여 복음 전도에 사역하게 할 수 있다. 전도인의 신분은 시무하는 지교회에 속한다.

 

제63조 서리집사의 자격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로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라야 한다.

 

제64조 권 찰
당회나 목사는 무흠 2년 이상된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이 독실한 자를 권찰로 세워 교인을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이고 집사 중에서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교회의 직원 선거와 투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체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적절히 시벌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할 때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이다.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로 하며, 무표와 백표는 총 투표수에 가산하고 기권은 투표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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