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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제3부. 헌법적 규칙 | 제4장 치 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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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치리회의 의결
치리회의 의결은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제67조 치리회장의 직권
각급 치리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회무를 처리한다.
 1. 회원으로 회규를 지키게 하고 회를 정돈하여 질서있게 한다.
 2. 회원 간에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다.
 3. 회원 간의 모욕, 또는 풍자적 언사를 금지 제한한다.
 4. 의안을 심사하되 숙의한 후 신속하게 처리한다.
 5. 회장에게 언권을 얻어 발언하게 하고, 의안 범위 밖으로 탈선하지 않도록 한다.
 6. 회무 진행 중에 임의로 이석(離席)을 금한다.
 7. 가부를 묻기 전에 그 안건을 간단하고 명백하게 설명한다.
 8. 안건마다 결정을 공포한다.
 9. 가부 동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 : 회장이 투표하였으면 부결로 처리하고 투표하지 않았으면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 회장은 가부를 표할 수 없고 동수일 때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
10.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정회를 선언한다.

 

제68조 치리회의 회의록 검사 기준
각급 치리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의록의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2. 그 회의록이 규칙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3. 그 회의 결정이 교회의 법에 합당한지의 여부.
 4. 그 회의 결정이 지혜있고 공평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되었는지의 여부.

 

제69조 회의록의 시정 지시
상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하회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그 하회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당회 조직에는 당회장과 시무장로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시무장로 1인만 있는 당회를 준당회라 하고, 시무장로 2인 이상이 있는 당회를 완전당회라 한다.

 

제71조 준당회의 직무처리
준당회에서 일반 당회 직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장로의 치리문제나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불복할 경우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72조 당회의 조직 요건
최초 당회를 조직하는 요건은 세례교인 25명이상(단, 면소재지 이하의 농어촌교회는 15명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장로 1인을 추가할 시는 세례교인 15인 이상을 요한다.

 

제73조 당회의 소집요건
당회를 소집하고자 하면 당회장은 시무하는 당회원 전원이 소집 사항을 인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 임시 당회장
당회장 유고시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 당회는 그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 당회장을 정한다. 노회가 파송하지 않은 임시 당회장은 있을 수 없다.

 

제75조 미조직 교회 당회장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 일반 직무를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이 처리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고, 권징건은 소속 노회원 중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씩의 협조 당회원을 노회에 청하여 처리하며, 행정록을 작성하여 매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은 조직교회와 미조직 교회가 할 수 있다.

 

제77조 당회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없는 당회는 자동적으로 폐당회가 된다.

 

제78조 노회 장로총대 선정기준
당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중 하나를 택하여 장로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
 1. 세례교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로총대를 선정한다.
    각 당회의 총대수는 세례교인 25인마다 1명씩으로 하며, 마지막 단수는 13명까지 1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러나 일정시한이 되어 인원을 제한할 필요에 따라 총회에 결의가 있을 때까지 각 당회의 전 당회원이 총대가 된다. 

제79조 노회의 회의
 1. 정기노회 : 매년 2차 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의안 : 노회에 제출할 의안은 노회 7일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되, 서류는 소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80조 노회의 임원 및 상비부원
 1. 임원 : 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 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으로 한다.  부회장, 감사는 2인으로 하되 목사, 장로 각각 1인으로 한다.
          (개정 2001년 10월 8일)
 2. 선거 : 임원의 선거는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회장, 부회장은 과반수의 득표, 그 외의 임원은 다수 득표로 한다.
 3. 자격 : 회장은 안수 후 7년 이상된 자라야 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직에 연임할 수도 있다.(개정 2000년 10월 9일)
 4. 상비부원 : 상비부원은 매 정기회에서 공천하고 시찰위원은 시찰 총대회에서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무임목사는 시찰회에서 언권회원이 된다. 상비부서에 관하여는 노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0년 10월 9일)

제81조 노회원의 의무 이행
 1. 당회가 총대를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당회를 권면하고, 선정된 총대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게을리 하면, 노회는 그 당회로 그를 책망하게 한다.
 2. 회원된 목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노회 출석을 게을리하면 노회는 그를 책망하여야  한다.
 3. 노회 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퇴하거나 결석할 시에는 반드시 서기에게 조퇴계와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원이 회원의 의무인 출석과 상회비 납부를 이행치 않을시, 피선거권과 선거권, 언권, 청원권을 중지하고, 1차 불참시 통고, 2차 불참시 경고, 3차 불참시는 자동적으로 회원권을 중지한다.
 5. 무임목사는 노회에서 언권만 있고 부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다.
 6. 총대 여비는 각 교회가 부담한다. 임시노회는 청원측에서 부담한다.

 

제82조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는 절차는 총회의 결의로 위원을 파송하여 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그 보고를 받아 노회 명부를 정리하고, 폐지된 노회의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의 이명은 합병노회에서 관리한다.

제83조 노회의 구역 변경
노회의 구역 변경은 노회가 분립될 때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노회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가 관계 노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제84조 시찰회
노회는 시찰위원들로 시찰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시찰회는 구역내 교역자 청빙건을 협의 지도하며, 미자립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역자를 청빙하도록 권고 지도하여 교역자 없는 교회가 없도록 힘쓴다.
 2. 시찰회는 구역 내 교회의 연합사업을 기획 지도한다.
 3. 시찰회는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전달한다.
 4. 시찰회는 필요시 구역내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각 집회 관계를 협의 지도할 수 있다.
 5. 시찰회는 구역내의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6.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관계의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은 처리할 수 있다.

 

제85조 총회의 총대구성 
총회는 본 교단에 등록된 전 목사 회원과 소속교회가 파송한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1. 장로총대는 세례교인 25인마다 1명씩으로 하되, 마지막 단수는 13명까지 1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러나 일정한 시한이 되어 인원을 제한할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각 당회의 전 당회원이 총대가 된다

 

제86조 총회의 회의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9월 3째 주일 지난 월요일에 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년 9월 12일)
 2. 의안 : 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7일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되 서류는 소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3. 상회비 : 상회비는 지교회 전년 결산액 1%로 하고, 상하반기로 분납토록 하되, 불이행시는 규칙 제81조에 규정에 준한다. 단, 결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87조 총회의 임원 총무 상비부
1. 임원 : 총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 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으로 하고, 부총회장 및 감사는 각 2인으로 한다. 임원의 선거와 자격은 규칙 제80조의 2항 및 3항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2001년 10월 8일)
2. 자격 :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은 안수 후 10년 이상 된 자로 총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여야 하고, 장로 부총회장은 안수 후 5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신설 2009년 9월 14일)
3. 총무: 총회장의 일반사무와 대외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를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각 노회에서 추천된 총무 후보 중에 1인을 총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1차 개정 2009년 9월 14일. 2차 개정 2013년 9월 9일)
4. 기타 임원 : 기타 임원은 각 노회에서 목사 3인(총무후보 포함) 장로 1인을 추천 받아 회장단에서 조직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개정 2011년 9월 19일)
 5. 상비부
  (1) 상설위원회
     ① 정치위원회    ② 고시위원회
     ③ 북한선교위원회 ④ 유사종교 연구위원회
  (2) 상비부서
     ① 국내선교부 ② 해외선교부 ③ 교육부 ④ 신학부
     ⑤ 법  규  부 ⑥ 사  회  부 ⑦ 재판부 ⑧ 재정부
  (3) 정치위원회와 고시위원회 위원은 회기에 관계없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제88조 총회원의 의무 이행
규칙 제81조(노회원의 의무이행)의 규정에 준한다.


제89조 계속 총회
총회가 성원 미달로 유회 되었거나 또는 장기간 정회되었을 때에 계속 총회로 모일 수 있다.

 

제90조 계속 총회의 총대
계속 총회의 회원은 원 총회시의 총대가 회원이 된다. 단 원총대의 유고시는 부총대가 대리할 수 있다.

 

제91조 총회의 개회와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 회장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축도함으로 폐회한다.
“주님이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를 폐회함이 가한 줄 알아 이에 총회를 폐회합니다”

 

제92조 노회와 총회의 회장 대리
노회나 총회의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대리하고, 부회장도 유고시는 회원인 직전 회장으로부터 역순위로 증경 회장이 대리한다.

 

제93조 수습위원, 전권위원
노회나 총회는 지교회, 노회, 총회의 어려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위원이나 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으며, 재판권이 부여된 전권위원을 다음과 같이 투표로 선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그 치리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1. 노회 전권위원회 : 7명(목사 4명, 장로 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노회를 대행하는 전권 으로 형편에 따라 그 교회 당회장과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다른 목사를 임시 또는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하여 수습하게 할 수 있다.
 2. 총회 전권위원회 : 9명(목사 5명, 장로 4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총회를 대행하는 전권                         으로 형편에 따라 그 노회의 노회장과, 임원들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전권으로 수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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