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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헌법적 규칙 | 제8장 각 종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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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목사 및 강도사 고시
 1. 목사고시
  (1) 제출서류
  목사고시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를 경유 총회 고시부에     제출한다.
  ① 목사고시 청원서
  ② 강도사 자격증(사본)
  ③ 이력서(인적사항, 신력, 일반경력, 학력 등을 기재)
  ④ 당회장 추천서 및 고과표
 (2) 고시 과목
  ① 신조
  ② 권징조례
  ③ 예배모범
  ④ 목회학
  ⑤ 면접(구두시험)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성경과 신학과 성직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구두로 고시하고, 이외에도 총회는 공석에서 만족하다고 인정되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고시할 수 있다.

 2. 강도사고시
 (1)자격(신설 2007년 9월 10일)
   ①브니엘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강도사고시에 응하고자 하면 교단 산하 목사의 추천       을 받아 노회장의 허락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②강도사 고시 합격 후 인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허 시까지 본 교단에 속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강도사 고시원서
  ② 당회장 추천서
  ③ 노회장 허락서
  ④ 이력서
  ⑤ 호적등본
 (3) 고시과목
  ① 조직신학
  ② 교회헌법
  ③ 교회사
  ④ 논문
  ⑤ 주해
  ⑥ 설교
  ⑦ 면접
 (4) 고시 위원장은 고시 5개월 전에 논문, 주해, 설교에 대한 예제를 통고한다.

 

제117조 장로 집사 권사의 고시
 1. 장로 고시
장로고시 청원자는 소속노회의 규칙에 따라 장로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응시한다.
 (1) 필기고사
  ① 성경
  ② 교리 문답
  ③ 교회정치
  ④ 기타(소속 노회가 정한 과목)
 (2) 구두시험(면접시험)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구두로 고시한다.
 2. 집사 권사의 고시
집사 또는 권사의 고시는 장로 고시 절차에 준하여 그 당회의 정한 바에 따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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