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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예배모범 | 제6장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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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도회의 의의  
기도와 찬송, 설교,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식 예배(주일 낮, 밤)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기도회라 한다.

제26조 기도의 의무  
교회 내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다. 은밀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즉 성도들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엄숙히 자기를 살피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생활에 힘써야 한다.

 

제27조 기도회의 종류  
 1. 수요기도회
수요기도회는 교회 역사에서 길이 전승된 유익한 기도회로서 삼일기도회라고도 한다. 한 주간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저지르기 쉬운 과오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회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이 다 함께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2.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성도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자 복된 삶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편이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새벽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도는 이에 열심히 참석해야 한다.
 3. 구역기도회
구역기도회는 조직된 지상의 보이는 교회가 각 구역마다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기도회이다.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또는 이웃 가정들의 평안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는 유익한 기도회이다.
 4. 가정기도회
가정기도회는 성도의 가정마다 행할 것이다.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5. 기타 기도회
교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철야, 심야 등)의 기도회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제28조 기도회의 인도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기도하는 각 처에 산재한 성도들이 형편을 따라 특별한 장소에 모일 수 있다. 다만 목사와 당회에서 선정한 사람으로 인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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