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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예배모범 | 제7장 성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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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성례의 종류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례와 성찬뿐이다.

 

제30조 세례식
세례에는 유아세례와 성년의 세례가 있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서약으로 시행한다. 그 후 성년이 된 다음에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받고 입교예식을 하므로 세례교인으로 확정된다.
 1. 세례를 줄 수 있는 자
세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평신도가 줄 수 없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2. 세례 받은 자의 기간과 자격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인 사실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교회등록 6개월 후 학습, 학습 6개월 후 세례)
 3. 세례의 장소
세례는 통상 교회당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베풀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대하여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유아세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4. 세례의 문답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 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문답으로 신앙고백을 받아야   한다.
 5. 세례의 서약
세례를 베풀 때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그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마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4)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6. 세례의 시행
서약을 마친 다음 목사는 물을 그 머리 위에 뿌리면서 “주 예수를 믿는 (     )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다.
 7. 세례 공포
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     )씨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     )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제31조 유아 세례
 1. 유아세례의 문답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먼저 그 뜻을 목사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부모 중에 1인 혹은 양친이 그 세례 받을 자녀를 정한 시간에 당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문답을   받아야 한다.
 2. 유아세례를 위한 권면
목사는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부모에게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2) 성경의 원리를 따라 양육하고 3) 부모가 친히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3. 유아세례의 서약
부모가 당회 앞에 확실한 약속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일 예배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그대)은 이 자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2) 여러분은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4. 유아세례의 시행
서약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에게 목사는 성년세례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자녀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딸) (     )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면 회중도 다 함께 아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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