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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文 | 大韓예수敎長老會 總會(브니엘) 憲法 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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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敎團 憲法 憲法的 規則4次 改正에 즈음하여 아래의 原則에 따라 改正하였음을 闡明한다.

 

1. 웨스터 민스트 信仰告白要約長老敎會 12信條本 敎團 基本信條骨格임을 再確認한다.

 

2. 財團法人 中亞宣敎會 維持財團에서 大韓예수敎長老會 브니엘 總會轉換하면서 敎團主體性統一性保存하며 基督敎 改革主義 保守信仰固守하는 일과 함께 아래 事項變更할 수 없는 約束임을 再確認한다.

 

1) 總會傘下 敎會 基本財産法人化

2) 敎役者 年金積立

3) 海外宣敎 獎勵

 

3. 님의 敎會와 그 나라의 有益圖謀할 수 있도록 改正憲法은 다음과 같은 原則을 가진다.

1) 恒久的이고 廣範解釋을 위해 母法憲法簡潔性維持한다.

2) 施行細則性格을 가진 憲法的 規則時宜에 맞게 一部 修正한다.

 

4. 信仰路線恒久的 保守와 그 正體性保存하기 하여 敎團 諮問委員會總會設置하여 運營한다.

 

2009914

 

大韓예수敎長老會 브니엘總會 第 三十七次 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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